김영란법 시행 1년…강효상 "김영란법 개정해야" VS 박용진 "현행대로 유지해야"

입력 2017-09-21 08:5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1년여를 맞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행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강효상 의원은 "현행 김영란법에 따르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헀다.

그는 "김영란법을 1년간 시행한 결과 외식업계나 농수축산물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현실을 감안했다"라며 "물론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을 막자는 취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이를 좀 더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개정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김영란법을 만드려고 할때 국민의 3분의 1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경찰국가 시대를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겨우 1년이 지나 법이 정착 단계에 있는 지금 우리 농어민들과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법의 원칙과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며 "강효상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1년 반 동안 유예기가이 있었고, 그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예상되고 우려가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여당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와서 이 법을 바꿔야 된ㄷ가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현행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라며 "얼마 전 한국사회학회가 여론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의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듣던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 제정을 가장 촉구하고 강조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과거 새누리당이 19대 때 전폭적으로 찬성해서 이 법이 시행됐지만 그 때 국회에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까지 지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권익위에서 지정을 했고,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을 제외하자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개정안을 냈고, 3-5-10으로 정한 것은 외식업계나 농수축산물 등에서 통계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효상 의원은 "정부 여당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이제 김영란법을 고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금 집권여당과 정부가 입장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것은 100% 민생만 걱정한 것이다. 절대 정략적인 의도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런 주장에 박용진 의원은 "3-5-10으로 정한 데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민이 이 법안의 지속 시행을 원하고 있다"라며 "11월 정도에 관련 조사가 나올텐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 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은 그대로 두더라도 농어민들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지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