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을 결정해 1월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급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작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업체 170개사(’07년 174개사)이며, 이 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이하의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 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대상업체 기준을 지난해의 900억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의 1등급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관보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8년 1월 15일부터 2009년 도급하한 고시 까지 적용된다.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