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심사지침 제정ㆍ시행
'학원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는 '수술, 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은 불공정약관이라는 정부당국의 지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관심사지침(고시)'을 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학원 수강료와 관련, 학습자가 자기 의사로 수강을 포기해도 교습개시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수납한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은 위법이라고 예시했다.
또한 병ㆍ의원의 의료사고 과실과 관련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ㆍ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병원의 약관 조항도 위법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체육시설물 내에서의 도난이나 안전사고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손실이나 부상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의 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시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지만, 위약금을 총 분양대금의 20∼30%로 정한 조항이나 중고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조항 등도 위법사례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또한 업체의 의사를 우선시하고 고객의 의사표시는 제한 또는 왜곡하는 조항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과 고객의 소송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부당 약관으로 지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감시와 시정활동이 활성화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