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때 지원양식과 입력항목을 미리 공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말라고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군무원 필기시험을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의 하나로 국민 관심이 높은 기업입사지원, 공무원시험, 자격증 취득 등 구직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때 입력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구직자들에이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온라인 접수 과정에 채용과는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구직자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의 온라인 접수 시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매년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서울에서만 필기시험을 실시해 지방 응시자가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생 규모를 고려해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일반직공무원 채용기준에 맞춰 군무원시험에 가산점 인정 자격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