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차량 소비자들이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코란도 소비자 황모 씨 등 719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발표한 표시 연비와 차량의 실제 연비 차이가 3%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미국에서 허용오차 3%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3%의 허용오차를 표시 연비의 적법성 판단이나 차량의 하자 판단 기준으로 삼기엔 부족하다"며 "달리 3%의 허용오차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서로 참을 수 없는 한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자동차 연비 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는 리터당 10.0km로 측정됐다. 이는 쌍용차가 표시한 복합연비(11.2km)보다 10.7% 낮은 수치였다. 소비자들은 다음 해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차량의 연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 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조사로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소비자들도 회사를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졌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