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되는 자금거래 등 돈세탁이 원천차단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일 "자금세탁방지 종합 정보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FIU 정보시스템 5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번 시스템은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해 금융기관이 고객이나 거래유형별 혐의거래의 위험도에 따라 모니터링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정보 분석체계를 구축했다"며 "또한 카지노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의무가 도입되고 '공중 등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보고와 분석체계를 전산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고한 혐의거래에 대한 기초분석 단계에서 사전에 자금세탁의 혐의도에 따라 심사분석의 우선 순위와 등급을 제공해 혐의가 높은 거래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자동화기술(BPM)을 도입해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자금의 흐름을 한번에 분석할 수 있는 금융거래분석시스템도 개발했다.
FIU는 "올 상반기에 혐의거래정보에 대한 '통합연계 분석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5단계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카지노를 통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에 대한 추적ㆍ분석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지능형 분석시스템의 적중률도 40%에서 60% 이상으로 높여 연간 2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