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이컴은 지난 21일 김무홍 씨 외 3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케이디이컴 관계자는 "김무홍 외 3인은 지난 달 27일, 회사를 상대로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무홍 씨를 비롯한 신청인 3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