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원스톱 수입헷지' 서비스

입력 2007-1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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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발행시 별도 절차없이 선물환 계약"

외환은행은 신용장 발행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없이 선물환 계약을 즉시 체결할 수 있는'원스톱 수입 헷지(Hedge)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기업이 수입대금 결제시까지의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선물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별도의 여신승인절차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는 수입신용장 발행시 신용장 금액 범위내에서 별도의 여신절차나 수입보증금 적립없이 간편하게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선물환계약 거래 금액은 수입신용장 발행금액 이내이고, 선물환 계약기간은 수입신용장 유효기간 이내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선물환계약은 거래기업의 동일인 여신한도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자금부담 없이 거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수입신용장 발행과 동시에 결제금액에 대한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수입신용장 거래 고객들이 자금부담 없이 간편하게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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