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옆집 TV 파손했다면… 1년새 생활밀착형보험 가입 20.5%↑

입력 2017-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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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개발원)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보험에 대한 가입 수요가 늘고 있다. 다만 판매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비용손해 담보의 신계약건수는 1850만 건으로 전년(2014년) 대비 13.2% 증가했다.

도난 등에 따른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도 2015년 기준 440만 건으로 전년 대비 33.4% 늘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배상책임 담보는 520만 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상해담보는 전년 대비 4.7%, 질병담보는 2.4% 증가에 그쳤다.

생활밀착형 보험은 주택의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 어린 자녀들의 예기치 않은 실수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의료사고 등에 따른 법률소송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누수, 아이의 장난으로 타인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 등을 보장하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1억 원 보상한도)은 월 위험보험료 178∼443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보장하는 벌금담보(2000만원 한도)는 월 위험보험료 160~192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담보(3000만원 한도)도 월 위험보험료가 1743원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 가입건수는 낮은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상품의 인당 평균 가입건수(2015년말 기준)는 0.2(재물손해)~2.8건(비용손해)에 불과하다. 상해담보(11.7건)와 질병담보(11.9건)에 비해 낮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따라 정액보장, 실손보장 등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보험가입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주택 내 화재발생의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가입자의 위험보장 목적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동일한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기존계약과 중복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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