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3일 충남 서해안의 원유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지역관할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400억원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취급액의 50%이내 금액을 저리(3.25%)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이번 한도증액에 의한 금융기관의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가능규모는 8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이내(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