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10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고유가 지속 등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싼 난방용 유류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 단속 대상은 최근 등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이다.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금지 위반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처벌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주유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난방용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특소세 하향 조정 등 세제감면이 추진되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거나, 등유를 디젤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