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178억 초과분 전액 인하...
SH공사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적용한 당초 발표한 1지구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보다 17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나타 건축비 초과분 전액을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는 84㎡ 초과 1,567가구에 대해서는 건축비 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되 84㎡ 이하 1,248가구는 건축비를 원가 이하로 적용하여 분양가를 인하키로로 했으며, 이에따라 발생하는 약 328억원의 건축비 적자분에 대해서는 택지비 수입으로 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산출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13개단지 가운데 5개 단지의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초과했으며, 은평1지구 전체적으로 초과분이 총 178억원에 일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건축비 분양가는 지난11월5일 발표한 가격보다 규모별로 최소 0.64%, 최대 5.08% 이상 인하된다.
새롭게 산출한 상한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간산비를 더해 산출했고, 분양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위인 「단지」별로 동별·라인별 분양가상한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단지」별 분양가상한가격 총액을 산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층별, 위치별, 타입별 변수를 고려하여 조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1지구의 건축비 분양가가 3.3㎡당 최저 424만원에서 최고 586만원으로, SH공사 타 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은평뉴타운 1지구가 강북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 건설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품질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턴키방식으로 도입, 타지구에 비해 낙찰율이 다소 높은 81.5%~95.5%에 이르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평균 용적률을 153%로 낮춰 지상.지하구조물, 승강기, 등 기타 부대시설 설치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됐다"며"그외 외장재 고급화 및 주거유형의 다양화로 건축비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