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국세와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국세 관련 소득할주민세 납부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국세를 전자납부하고 국세 관련 소득할주민세를 조회한 뒤 홈택스와 연계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곧바로 소득할주민세를 간편하게 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홈택스에서 국세를 낸 뒤 다시 위택스에 접속해 개인정보와납부할 소득할주민세 등을 입력했어야 했다.
국세청은 올해 이 서비스를 23만여 건에 달하는 고지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부터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자신고분 및 고지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연간 160만여 건)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위택스에 연계된 72개 시·군·구에서 내년에는 전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홈택스 및 위택스 가입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