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2-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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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협글로벌은 4일 30억원 규모의 위변조 약속어음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어음발행권한이 없는자가 금액과 만기일자를 변조 발행해 지난 3일 해당은행에 사고 처리했고 이와함께 경찰서에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