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ㆍ요하네스 타머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7-04-13 12:22수정 2017-04-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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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13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전ㆍ현직 AVK 임‧직원 8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타머 총괄사장 측은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실무적인 차량 보관사항 등을 보고받은 적 없어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속여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 역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인증을 준 것"이라며 "설사 위계가 있었다고 해도 다른 공범과 공모해 공무원에게 인증 받는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 측도 "(소음ㆍ연비 시험서류 조작) 등을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VK 법인도 책임을 회피했다. AVK 법인 변호인은 "AVK의 경우 독일에서 인증을 획득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법인"이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구체적인 엔진이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판매법인"이라고 했다. AVK 측은 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회사의 사용인이나 대표자들이 문제 있는 차량을 수입한다는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박 전 사장은 법정에 나왔다. 타머 총괄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타머 총괄사장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유로 5 경유차 총 4만6317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폴크스바겐은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0년 8월~2015년 1월 149건의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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