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확정

학대 알고도 방치한 친부는 징역 17년

사망 당시 7세에 불과했던 신원영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 씨와 친부 신모(39) 씨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징역 20년을, 신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서적 학대 부분도 일부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선고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보더라도 두 사람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원영 군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지는 못했다는 신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감금한 뒤 청소솔 등으로 상습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한 김 씨는 홧김에 전신에 상처가 있는 원영 군에게 락스를 뿌리기도 했다. 탈진 상태로 방치된 원영 군은 결국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남편인 신 씨는 원영 군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원영 군이 숨을 거두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신 씨 부친 묘지 인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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