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前 민정수석 밤샘 조사… 구속영장 청구 고심

입력 2017-04-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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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7일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왔다. 우 전 수석은 기다리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다"고 답한 뒤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추궁했다. 우 전 수석은 이후 2시간 40분 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하는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1기 특수본, 특검에 이어 3번째 소환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이 종료될 무렵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보강수사할 시간이 없었던 박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청와대로 책임론이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 해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제외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통령과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순실(61) 씨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은 그대로였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외에도 △최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책을 수립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고위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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