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허위 사용한 ‘연세의료원’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입력 2017-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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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법인인 연세대학교는 산하에 보건ㆍ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조정ㆍ통할을 위해 연세의료원을 두고, 연세의료원 산하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을 두고 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소속기관 연세의료원)는 2014년 12월 11월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ㆍ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ㆍ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위 제10004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했다.

이러한 약관내용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는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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