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로감시용 한전 무인헬기 ‘그림의 떡’…51억 낭비”

입력 2017-04-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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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남동ㆍ남부발전은 ‘품질 미달’ 유연탄 사용

한국전력공사가 5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들여온 선로감시용 무인헬기가 운용 능력이 없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전력설비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4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송전선로 감시용 무인헬기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 업체와 11억 원 규모의 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한전은 헬기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납품헬기가 아닌 다른 헬기로 시험 비행을 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전 내 무인헬기 운영요원 8명 가운데 3명이 조종 자격을 취득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한전이 자체적으로 헬기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었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의 경우 2013년∼2016년 6월 해외에서 사들인 발전용 유연탄 233만8000톤이 품질 요건에 미달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발전자회사들은 유연탄이 품질 기준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구매대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이 감액하지 못한 금액은 58억 원, 남부발전이 감액하지 못한 금액은 6억 원 등 총 64억 원으로 감사원은 추산됐다. 우리나라 발전 업체 측에서 유연탄의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정용 시료를 국제공인분석기관에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구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발열량 부족이나 황분ㆍ회분 과다 포함 등의 문제로 인해 보일러 출력이 감소하거나 탈황설비 및 회처리설비 용량 초과 등의 설비부담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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