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현안이 있다.
첫째는, 변호사에게 주는 변리사 자동 자격 문제이다. 전문영역이 다르고 자격시험도 다르며 시험도 무척 어려운데,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변리사 자격을 덤으로 그냥 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
둘째는, 특허사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소송대리권 다툼이다. 현행 변리사법은 ‘특허에 관한 사항’이면 법원에서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종류나 어느 법원인지를 묻지 않고, 특허에 관한 사항이면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에 공조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여 생긴 일이다. 그것을 변리사가 변호사 직역을 침범한다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변리사와 세무사 업무가 원래 변호사의 직역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당연히 자동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환경이 복잡해지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환경이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전문 자격은 전문가로서 일을 처리할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격을 주는 게 당연하다. 변호사들은 다른 전문 직역을 ‘법률 유사 직역’이라 부른다. 다른 직역 전문가에게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다. 변호사는 본류(本流)이고, 다른 직역은 아류(亞流)라는 발상인가 보다. 변호사로서의 품격을 떠올린다.
변호사의 사명은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 한다. 다른 직역과의 전쟁 선포는 변호사 사명과 거리가 멀다. 변호사 자격은 만능이 아니다. 지금 시대는, 자기에게 모자란 분야는 그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협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변협은 전쟁을 떠올리는 사고 구조를 고쳐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