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위, 금융사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입력 2007-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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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기구 구성 등 MOU체결... 금융사 이중제재 감소 전망

최근 금융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와 금감위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MOU는 ▲금융회사 합병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표시광고 및 약관 등 양 기관의 업무협조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양 기관이 각각 소관법령의 목적을 상호 존중하면서도 중복조사 및 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MOU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 합병 등의 경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간 합병 등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지만 심사과정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 공동행위시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지도의 존부,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고려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시에 금융회사가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해우이에 대해서는 중복조사와 제재의 문제점을 개선,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은 조사개시 전에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상대 기관의 조사진행 여부 등을 사전에 문의할 것"이라며 "상대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중지하고 조사주체 및 조사시기 등을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기구에서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복제재의 경우에도 기관은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은 별도로 조사ㆍ조치하지 않고,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미흡한 경우에는 실무협의기구의 논의를 거친 후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부당 표시ㆍ광고에 대해 양 기관은 소관법령에 따라 부당 표시ㆍ광고를 처리하되, 상대 기관의 조사 또는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처리방식을 준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양 기관은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양쪽 위원장이 다음 달 중에 소관업무 및 정책방향에 등에 대해 교차 강연을 실시하고,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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