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통계 작성 등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무역통계의 과다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계의 작성기준이 출항일로 변경된다.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 등 침해를 막기위해 통관기초자료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를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통계의 작성기준시점이 출항일로 변경된다.
관세청은 "이는 수출신고수리후 정정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해 실제 수출되는 금액보다 과다 계상되고, 월말에 수출신고가 집중되어 세관직원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무역통계의 비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입통계의 작성기준에 기존의 원산지 기준 이외에 적출국 기준을 추가해 발표하게 된다.
관세청은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제3국을 경유해 수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국의 통계와 수입국의 통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면, 미국산 물품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면 미국에서는 싱가폴 행 수출로 계상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계상돼 무역통계 차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 제출된 수출입신고자료가 국가기관 또는 협회의 요구에 의해 제공된 후 이해관계자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무역통계자료는 가공된 자료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통관기초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법 제49조 및 고시의 규정에 의거 '통계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제공토록 개정된다.
이외에도 통관기초자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새롭게 정하고 통계요청자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기관을 명확히 규정, 신청자가 세관 또는 통계교부대행자 등 여러 기관을 오가는 불편함을 해소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입안예고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다음 달 3일까지 수출입업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접수 및 내용을 재검토 한 후 12월 중에 최종 고시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