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3-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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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한엔에스브이에 대해 전환사채권 납입금액 미납에 대한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결정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