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두산의 영업비밀 침해 말은 어불성설"

입력 2007-11-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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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의 핵심기술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STX중공업 사장과 상무가 구속된 가운데 이에 대해 STX그룹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요점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 빼돌렸다는 것은 의도적인 생각을 갖고 거액의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되파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자료 취득경위 ▲사용방법 ▲자료의 비중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말이 안된다는 것.

우선 STX는 현재 STX중공업 사장과 상무가 보유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보유한 자료는 수십년간 한국중공업 및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 보관된 결과물이지만 영구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통상 1년)이 대부분 지났으며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 유지성이 결여됐다는 것.

또한 이들이 불순한 의도에서 단기간 내지 비밀리에 자료들을 수집한 것도 아니고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업무 수행과정에서 양산된 통상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빼돌렸다는 것은 표현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한국중공업 민영화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이 퇴사를 종용했으며 개인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을 뿐이어서 이를 막는 것은 오히려 헌법상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박이다.

마지막으로 STX는 두산중공업의 MSF 및 MED방식 담수사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인 RO(역삼투압)방식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만큼 10년 뒤를 대비하는 취지에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STX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과 큰 차이가 있다”며 “STX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등 신규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력채용 과정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STX로 입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이들이 STX중공업으로 영입되자 최근 STX중공업으로 영입된 임직원에 대해 두산중공업의 플랜트 사업 관련 영업비밀 사용, 침해 및 누설 등으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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