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국정교과서 자율 선택 방해하면 법적 조치"

입력 2017-02-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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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는 시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은 개별 학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일부 교육청과 단체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의 자육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육청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 8개 교욱청은 일선 학교에 연구학교 신청을 안내하는 공문조차 내려 보내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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