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중진공, 道를 넘은 공기업 ‘도덕적 해이’

입력 2007-11-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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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인건비 잔액, 중기청 승인 없이 특별상여금 편법지급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이병석 의원(한나라당·포항북)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인건비 집행 잔액 33억여원을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으로 편법지급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자체 ‘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400%의 정기상여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만일 상여금 지급률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공단 ‘회계규정’ 제54조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중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은 정·현원 차이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을 다음 년도 기금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사회나 중기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집행해 왔다. 그러나 중진공은 이들 3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중진공은 특별상여금과는 별로도 인건비 집행잔액 중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하던 50%의 차등성과급을 감사원감사로 인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7월 차등성과급을 80%(연간 24억원)로 인상한 후 정식 인건비예산으로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종전의 400% 상여금 지급률을 480%로 인상시켰다.

이 밖에도 중진공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직원훈련비를 학원수강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16억여 원을 지급하여 사실상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석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국민으로부터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각고의 자기반성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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