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푸르지오, 광고에선 이기고 브랜드는 밀리고

입력 2007-10-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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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가 명예회복을 건 소송에서 패했다. 푸르지오는 지난 2005년 한국 생산성본부가 '아파트 브랜드 가치평가'에서 가장 낮은 순위인 것으로 평가해 대우건설은 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푸르지오' 브랜드를 쓰는 대우건설이 한국생산성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사기관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사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가브랜드경쟁력 지수를 조사했고, 조사 결과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을 근거가 충분하다'며 조사기관의 발표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사대상 지역이 서울 지역에 한정된 점과 오차가능성이나 해석상 유의사항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지만, 조사와 발표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생산성본부는 대우건설에 3000만원을 배상하고 `대우건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최근 한국광고학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광고대상에서 CF모델 김남주를 내세운 푸르지오CF가 '올해의 브랜드상'을 수상, 브랜드는 실패했지만 광고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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