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부메랑'으로 탄핵심판 독 될까

입력 2017-01-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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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3일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해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소취위원단 측 주장이다.

권성동(57) 소추위원은 이날 변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에 대해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나온다"며 "예를 들어 추천을 받아 인사를 했다던가, KD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자신이 소개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차은택 씨가 최순실에게 장관과 수석 추천했더니 그 사람이 됐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구나 추천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미처 모르는 경우인데 좋은 분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천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검증도 하고 세평도 알아보고 원칙을 가지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에 압력을 행사해 KD코퍼레이션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있다니까 알아보고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하면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이 '나쁜 뜻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헌재는 앞서 열린 준비절차를 통해 "앞으로 사실관계 확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행위가 부적절했는지는 헌재가 직권으로 판단하지만, 그런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자체는 소추위원 측이 입증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비선'인 최순실(61) 씨를 통해 장·차관급 인사를 추천 받은 부분은 헌법상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유라의 동창 학부모 회사인 KD코퍼레이션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는 발언 역시 헌법상 '대통령 권한남용'이나 '뇌물수수' 등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안종범(58) 청와대 수석을 시켜 현대자동차에 압력을 행사해 KD코퍼레이션에 일감을 주도록 했고, 최 씨는 KD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고가의 가방 등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위원은 "대통령은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간담회 내용이 탄핵심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신년 기자간담회가 열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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