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1년 유예… 2018년부터는 국·검정 혼용

입력 2016-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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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국정교과서 희망학교 연구학교 지정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된다. 2017년 3월부터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18년부터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를 혼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만6949명이 14만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했으며,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제출된 의견 중 21건은 교과서 수정에 반영했고, 808건은 내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157건 접수됐고,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한 사실을 4회나 서술하는 것은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므로 축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이 281건 접수됐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의견은 114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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