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파괴 물질(특정물질)의 국내 감축 의무에 따른 내년도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물량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담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기반으로 산정한 양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96종 가운데 17종을 내년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조 허용 물질은 2종이고, 수입 가능한 물질은 8종이다. 판매 가능 물질은 7종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 특정물질소급조정심의회는 제55차 회의를 통해 국내 한도 내에서 제조 2종과 수입 8종, 판매 7종의 물량을 각각 배정했다.
HCFC-22는 5627톤, 사염화탄소는 6000톤을 제조할 수 있다. 수입허용량은 HCFCs 총 6종 1만5919톤, 할론-1301 40톤, 메틸브로마이드 2톤이다.
HCFCs 6종과 할론 1301은 각각 2만714톤과 40톤씩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
산업부는 사전에 신청한 업체별로 배정물량을 확정ㆍ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감축 목표를 철저하게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