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협과 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과 산림조합이 총자산의 1% 내에서 현재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다음달 23일부터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과 수협의 현행 대출한도와 동일하게 맞춘 것으로 일선 신협의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지표인 총자본비율에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대출은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