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교환ㆍ환불 기한 1월까지 연장…회수율 89%

입력 2016-12-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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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사진 제공 =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프로그램 시행 시기를 내년 1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이 제품은 아직 10만 대가량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6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 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단, 교환에 따른 혜택은 예정대로 이달 31일 종료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7으로 교환하는 고객에게 모바일 이벤트몰 3만 원 할인 쿠폰과 통신비 3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환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결정은 갤럭시노트7의 국내 회수율이 89%에 머물고 있지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망 접속 차단, 배터리 충전 0% 제한 등 강제적인 방법을 국내에서 시행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삼성전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환·환불 프로그램 기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또 다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네트워크 차단이나 배터리 충전 0% 제한 등보다는 낮은 수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도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에서는 배터리 충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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