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위헌소지 운운하는 건 기득권 논리"라며 “정치개혁에 누가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를 보면 지금 상태에서 누가 기득권이고 아닌지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치권이 결선투표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합의하면 위헌소지를 제기할 주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일각에서는 (위헌 해석의 근거로) 헌법 제67조2항(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을 거론한다"며 "그러나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헌법학자에게 들어보니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67조 3항에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만약 이번 대선 투표율이 80%이고 1등이 40%를 득표했다면 전체 유권자 32%만의 찬성을 받게 된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모두를 비판하는 의미의) '모두까기'는 정치 발전을 막는 근본적 문제점"이라며 "콘텐츠가 다 다른데도 '똑같은 놈'이라고 하면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 극도로 유리해진다.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