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12-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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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이 이준 씨가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7일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