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한도 평균매출액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에 대해 가격규제를 하려던 방침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5개 심사내용에서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항을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의 근본 원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철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개위의 결정은 공식적으로는 '권고'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재심을 하지 않는 규개위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공정위의 가격규제안은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격남용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추가해, 기업의 가격결정에 폭넓게 개입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령에 담으려고 했지만 이번 규개위의 결정에 따라 무산됐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을 포함시키고, 상호출자에 대한 탈법행위 유형(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이용한 주식파킹)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중 경매 및 입찰담합의 유형을 상세화하고 과징금 부과한도 기준을 현행 직전 3년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개정하는 공정위의 안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