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감찰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들어온 돈은 결국 박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중에 이게 발각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갔을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이 재단의 소유관계를 가지고 분규가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영재단도 소유관계로 오랜 송사가 있었다”며 “박근령이 빚이 많은 것도 송사에 따른 빚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도 필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미르·K스포츠재단을 운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감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박 대통령의 강제 모금 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특감실의 역량으로는 당장 감찰을 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