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텔레윈, 현대정보기술, C&중공업, 코아크로스, 한국창업투자, 동보중공업, 유비스타, 무등상호저축은행 등 8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과징금 부과,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5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