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2018년부터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가 국내에서도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또 2019년부터 치과분야의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과 전문의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련한 사람에 대해서만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해왔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할 경우, 다시 국내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이수해야 했다.
개정안은 2018년부터 해외에서 치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한 치과의사도 별도의 수련과정 없이 국내에서 치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을 재직한 사람이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새로 신설되는 ‘통합치의학과’는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목으로 일반 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치과는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의 전문과목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