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밤샘 조사 시작…검찰, "문제 없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어"

입력 2016-10-31 20:39수정 2016-10-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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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 가능성도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순조롭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 출석한 최 씨를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한 자금 유용 의혹과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 등 다양한 혐의점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초반 조사는 형사8부가 맡았다. 이 사건 초기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곳으로, 최 씨가 재단을 사유화하고 800억 원대 출연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곳이다. 최 씨는 형사8부장인 한웅재 검사를 만나 20여분 간 면담했다. 최 씨는 "나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게 돼 매우 혼란스럽다, 조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곰탕을 시켜달라'고 말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등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장이 좋지 않고 공황장애가 있다고 호소함에 따라 변호사 입회 하에 미리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이긴 하지만, 크게 문제 없이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씨는 계속 7층 영상조사실에 머물고, 수사팀이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된다. 형사8부 뒤에는 특수1부가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연설문 등 업무에 관한 문서가 전달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후 늦게 조사가 시작된 이상 밤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최 씨를 긴급 체포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검찰은 이날 최 씨의 입국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최 씨가 30일 오전 입국할 때 '검찰 직원'이라고 보도가 나간 마중객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사설 경호원 2~3명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최 씨가 입국한 이후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잔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씨와 첫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청와대 근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등본 확인 결과 아들은 없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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