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정통부에 건의문 제출...심각한 독점 폐해 초래 주장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들끼리 통화할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망내할인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망내할인제’ 도입을 두고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망내할인제 도입은 심각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들끼리 통화할 경우 통화요금의 40~50% 할인해주고 기본요금을 2000원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망내할인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망내할인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경쟁구조의 왜국을 초래하고 소비자 편익 및 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KTF는 17일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망내할인제 도입 추진과 관련된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KTF는 건의문에서 “망내할인제는 98년 이동통신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도입됐으나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합병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돼 이에 따른 독점 폐해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가 폐지한 제도”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망내할인은 이통시장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KTF는 또 “망내할인은 망내통화 비중이 낮은(망외통화 비중이 높은)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KTF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현재 5만5000원인 SK텔레콤의 가입비를 3만원인 KTF 수준으로 인하해 가입자 쏠림으로 인한 시장 왜곡 없이 연간 약 2200억원의 요금부담 경감 효과를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