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전 사업연도보다 소득금액을 10%이상 신고 소규모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 개인 161만8000명과 법인 8만8000명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7일 2007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 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인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을 제정ㆍ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성실신고기준에 따르면 수입금액을 직전 연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신고하고 소득금액도 직전 연도 이상 신고한 경우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사업장을 이전ㆍ확장, 업종 변경에 따른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 규정을 적용은 개인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3억원 이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1억5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정된다.
국세청은 이 기준에 적용되는 사업자를 161만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법인사업자가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모두 8만8000개 법인이 해당되고 있다.
다만 이 규정 적용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라도 탈세제보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규종 적용이 제외된다.
국세청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장부기장에 따른 성실신고를 유도해 근거과세 기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