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의 허위 연비 표시로 손해를 봤다며 단체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소비자 한모 씨 등 596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부 조사만 믿고 싼타페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업차의 연비 허용오차범위는 5% 이내다.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서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을 경우 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 측정 결과는 주입하는 연료의 종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자동차 길들이기 방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연비를 측정해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씨 등은 재판부에 산타페 연비 감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이 2015년 5월 단종돼 신차를 이용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싼타페를 복합 연비 기준으로 14.4㎞/ℓ라고 국토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2014년 국토부 측정 결과 표시 연비보다 낮은 13.2㎞/ℓ로 나타났다. 한 씨 등은 이를 근거로 “연비를 보고 차량을 구매했는데, 허위 연비 표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의 연비를 14.3㎞/ℓ로, 표시 연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