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금 횡령' 전정도 세화그룹 회장,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6-10-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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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정도(57) 세화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66) 유영E&L 대표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 2심은 "두 사람이 SIGK에서 받은 돈을 포스코플랜텍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빼돌려 세화MP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IGK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강화되자 포스코플랜텍이 이란과의 직접 자금 거래를 피할 목적으로 만든 세화MP의 이란 현지법인이다.

재판부는 또 "전 회장이 포스코에 성진지오텍을 양도하면서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성진지오텍의 경영과 수익에 관해 밀접한 이해관계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두 사람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 회장은 2013년 5월~지난해 1월 포스코플랜텍이 세화MP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공사 대금 992억원 중 6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과 이 대표는 포스코플랜텍에 분기마다 보내주기로 한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사들여 합병한 회사로, 전 회장과 세화MP는 포스코플랜텍의 지분 5.56%를 가지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2015년 초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자 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맡겨둔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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