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등 조건부 집행유예(2보)

입력 2007-09-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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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사회봉사 200시간 등 조건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는 11일 열린 김 회장의 '보복폭행'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200시간 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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