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ㆍ구두ㆍ농수축산물 등 선물 및 제수용품 점검
관세청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추석 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품목은 의류ㆍ구두ㆍ핸드백 등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등 선물과 제수에 사용되는 용품으로 유통되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대상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백화점ㆍ대형할인점ㆍ전문쇼핑상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수입통관단계에서도 대상품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근원적인 차단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통관 시에 원산지표시의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25번'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