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영란법, 주차장에도 안내문이

입력 2016-09-27 20: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