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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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