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전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는 21일 빛과전자에 대해 공시불이행(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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