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당국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널뛰기식 이익실현 기업'이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종업계에 비해 로열티 및 경영자문료 등을 많이 지출해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기업들도 포함되는 등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세무행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외국투자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환급지연 문제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이를 운용하는 세무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예측가능성 문제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이 가시화 됐다며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국세청이 밝힌 중국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대상자는 중국내 소재하는 외국법인 중 거래금액이 크거나 거래내용이 복잡한 경우 계열기업 모두가 일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중 2년 연속 결손을 내거나 '널뛰기 이익실현기업', 동종업종에 비해 마케팅 비용, 로열티 및 경영자문료 등을 많이 지출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기업을 이전가격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조사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결되며, 특수한 경우(자료미제출, 복잡한 사안 등)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국세청은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과세당국간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를 활용하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