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실적 크게 감소...일부 업체 법 준수 미루기도
초고속인터넷 업계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준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자 정보를 가입자로부터 팩스나 녹취 등을 통해 얻어야 하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가입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최근 가입 실적이 크게 감소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에는 사업자들이 가입자로부터 전화로 주민번호 등을 받아 쉽게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가입자로부터 팩스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거나 몇 분에 걸쳐 가입 관련 고지사항을 읽어주면서 가입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것을 녹취해야 한다.
그동안 현금 및 사은품 마케팅으로 가입자 이동이 활발했던 초고속인터넷 업계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입에 불편을 느끼면서 영업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후발사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하나로텔레콤 등 선발사업자는 기존 가입자를 유지하는데 마케팅 전략을 맞추고 있지만 LG파워콤 등 후발사업자는 신규 가입자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기존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이 지장을 받게 되면서 후발사업자의 가입자 확보가 더욱 어렵게 됐다”며 “가입자들도 바뀐 법 때문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방법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가입자 실적이 감소하자 일부 업체에서는 대리점에 기존 영업 방법을 고수하고 9월부터 개정된 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통보하는 등 불법 행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부에서도 별다른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아 당분간 일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기존 영업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