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국무실장은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은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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